녹소연, 대기업이 소비자 상대 갑질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관계자 처벌 요구

▲ 홈플러스 나이키 운동화 가품 판매 논란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출처:SBS방송 캡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홈플러스 나이키 운동화 가품 판매 논란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소연은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3천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였다가 상표를 위조한 소위 ‘짝퉁’으로 밝혀졌다며 홈플러스 짝퉁 판매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성명문을 냈다.

녹소연은 성명문을 통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에 의하면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이라고 의심가는 이유를 홈플러스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홈플러스에서는 해당 상품을 조사해보기는커녕 도리어 환불을 거부했고,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을 통해 위조 상품인 사실을 증명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표법 제93조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녹소연은 대법원은 과거 백화점 입점점포에서 위조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참조)며 이러한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형사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소연은 홈플러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가품 운동화 반품 거부에 대해 홈플러스 측이 피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당시, 제품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선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짝퉁상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짝퉁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해명했다며 이는 상품의 소비자가 상품의 위조여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위조 상품이 아니라는 증명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거나, 적어도 해당 상품을 직접 확인하여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가 소비자가 위조 상품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확인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대기업의 허술한 위조 상품 관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2월 A백화점에서 유명 인형을 구입하였으나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제품인 경우가 있었고, 9월에는 B백화점에서 판매한 선글라스가 다른 매장에 문의한 결과 ‘짝퉁’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비록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품이 모두 위조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화점과 같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정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판매장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녹소연 오광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은 대기업인 판매자가 상품을 팔아 이윤만 추구할 뿐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어떠한 물건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더러, 일단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도 대기업 앞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녹소연은 앞으로도 이와같은 대기업의 위조 상품 판매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도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가 가품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해놓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SBS 등 국내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모씨는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나이키 운동화를 13만30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구매한 이씨는 상품의 상표 바느질 상태가 이상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홈플러스는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운동화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진품여부에 나선 이씨는 자신이 구매했던 운동화가 가품'이라는 최종 감정 결과를 알게됐고 다시 홈플러스에 이사실을 알린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교환·환불을 거부했고 이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홈플러스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입 병행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납품업체와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 이씨의 피해 보상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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