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를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개선 시행하게 된 내용에 따르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여 연간 약5,000명의 진단서 등 발급비용 부담(1인당 평균 약1만원)과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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