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푸드 수입 유통한 명이나물에서 사이크라메이트 83㎍/g 검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중국산 절임식품이 회수조치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 경우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천구 서구 소재 ㈜단지푸드가 슁ㅂ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절임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83㎍/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인 명이나물 1만62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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