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방침 밝혀

▲ 극토 교통부가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탑승권을 발권한 대한항공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YTN 보도 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한항공이 바비킴 만취기내 난동 역풍을 맞았다.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탑승권을 발권하고 비행기에 탑승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는 대항항공이 탑승권을 발급하면서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해 자체 법리담당실에 해당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중이며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청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가수 바비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아 이에 대한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내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 이후 대한항공의 실수로 다른 동명 탑승자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발권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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