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확한 반납기준 마련하면 문제없어

▲ 이통3사가 이달말로 폐지 예정인 중고폰선보상제도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이달말로 폐지 예정인 중고폰 선보상제도, 이통사들이 연장할지 페지할지 눈치보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기준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도 연장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용자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문제가 없다면서 추상적인 반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중고폰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반납을, KT는 전원이 들어오고 액정이 깨지지 않으면 모두 반납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소비자들의 민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납시 중고폰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조건을 이통사들에 유리하게 책정한 것도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이용하려면 18개월 동안 누적 8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6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2년 약정을 가정하면 3사 모두 월 4만4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만 이용자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통3사가 중고폰선보상제도의 폐지를 고민하는 이유로 이를 통한 신규고객 유입과 부가적으로 얻는 이익 때문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휴대폰 신규 가입 고객의 50%, SK텔레콤과 KT는 각각25% 정도의 고객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버리기엔 아까운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앞서 밝힌 가입조건을 통해 신규고객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선택도 나쁘지 않고 방통위가 반납조건만 명확히 한다면 제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통사들이 이달말로 한정되어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도의 연장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연 이통사들이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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