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기한 이달 24일인 금진수산 포장 판매 ‘손질 생홍합’

▲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손질 생홍합이 회수조치됐다.(사진: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손질 생홍합이 회수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인 손질 생홍합으로 진열기한은 이달 24일까지다. 생산량은 23톤100kg으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톤100kg이다. 식약처와 지자체가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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