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수산 포장 판매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줄줄이 검출

▲ 또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사진: 앞서 회수조치된 금진수산의 포장일이 다른 ‘손질 생홍합’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또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오늘(23일)만 두 번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회수초지를 내린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추가 회수조치가 내려진 ‘손질 생홍합’ 제품은 앞서 회수조치된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의 포장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포장일이 이달 18일인 이 제품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1.1mg/kg)검출됐다. 생산량은 19톤이다. 진열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 중인 소비자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그러나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를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게 된다. 그 증상은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다. 특히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는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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