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가금)산업의 선진화, 인증개도 개선, 식품 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등 추진

▲ 정부가 27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사진: 개선되는 계란 난각표시 정부)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정부가 27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축산(가금)산업의 선진화, 인증개도 개선, 식품 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육기준이 산란계 경우 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사육밀도가 상향된다. 또한 학대행위금지, 조명 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등이 설정된다. 이는 내년부터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선에 동참하는 가금농장에 대해 보조금 30%가 지급된다. 2019년부터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다.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용 가능한 약제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에 대한 닭 진드기 전문 방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돼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이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들이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된다. 
 
계란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 및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난각(계란 껍질)에 방사 : 1, 평사 : 2, 개선 케이지(0.075㎡/수) : 3, 기존 케이지(0.05㎡/수) : 4 등 사육환경 표시가 의무화되고 , 2019년부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위생적인 계란만  유통된다. 아울러 2019년부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친환경 인증기준에 보강된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등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이 제외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자율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태할 수 있었던 것도 연속 2회로 제한된다. 친환경 인증기고나에 대한 역량 평가제도가 도입돼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된다.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된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2019년부터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가 도입된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은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가 기록‧보존해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고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된다.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이 마련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된다.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식품 안전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가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된다.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개편된다.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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