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 기간(14일) 미준수 행위 등 불공정행위...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만원 과징금 부과

▲ 가맹점에 세척, 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갑질을 해온 바르다 김선생이 시정명령과 함꼐 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가맹점에 세척, 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갑질을 해온 바르다김선생이 제재를 받았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분식(김밥) 가맹사업을 개시해 지난달 말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운영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척 ․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해기도 했다. 그 결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또한, 바르다 김선생이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위생마스크 경우 온라인에서 최저 378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다. 살균소독제 역시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6만324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6만4900원에 판매했다.

이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바르다 김선생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 계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 기간(14일) 미준수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통지․교육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가맹 계약 체결 전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의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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