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장자료 통해 “재발방지 및 법규와 기준 지키는 브랜드 될 것”

▲ “피부재생” 등 허위과대광고로 31개 화장품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청호나이스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사진: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퓨리 파잉 시트 클렌져 / 청호나이스 뷰티 공식쇼핑몰 캡)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피부재생” 등 허위과대광고로 31개 화장품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청호나이스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8일 청호나이스는  31개 화장품 행정처분건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수입브랜드  제품의 광고문안 및 제품이나 원료설명자료를 현지국가의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번역내용이 한국내 광고표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며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청호나이스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31개 품목의 문제가 되는 광고 표시 문구를 즉시 삭제 및 수정조치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햇다. 해당 온라인 몰의 대대적인 점검 및 개편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사몰 및 청호나이스와 거래중인 온라인몰에서도 문제가 된 광고 부분은 모두 수정완료한 상태다.

청호나이스는 행정처분도 성실히 이행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청호나이스는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즉시 광고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상관없는 품목 역시 세밀히 점검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수입 현지 국가의 원료설명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품목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번 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주권과 권익을 우선 시 하고, 법규와 기준을 지켜나가는 나이스뷰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퓨리파잉시트클렌져 등 31품목을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면서 업체는 ‘피부재생’,‘피부 회복’, 피부질환 개선‘, ’항염작용‘, ’항노화 개선‘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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