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정지 2~4개월...의약품오인광고 대부분

▲ “피부재생” 등 의약품오인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청호나이스뷰티(청호나이스)가 31개 품목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사진: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퓨리 파잉 시트 클렌져 / 청호나이스 뷰티 공식쇼핑몰 캡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피부재생”, “항염작용 ” 등 화장품 효과를 뻥튀기 해온 청호나이스 뷰티(청호나이스(주))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4개월을 받은 제품만 총 31개에 달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퓨리파잉시트클렌져 등 31품목을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업체는 ‘피부재생’,‘피부 회복’, 피부질환 개선‘, ’항염작용‘, ’항노화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를 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퓨리파잉시트클렌져▲데마끼앙이으▲베니즈와더로지베이지라벨컨센트레이트토너▲베니즈와더로지베이지라벨컨센트레이트에멀젼▲베니즈와더로지베이지라벨컨센트레이트세럼▲베니즈와더로지베이지라벨컨센트레이트크림▲나이스휘리뉴밸런싱토너▲나이스휘리뉴밸런싱에멀젼▲나이스휘리뉴밸런싱피테라앰플▲나이스휘리뉴밸런싱 리프팅 앰플▲휘엔느에스까르고밸런싱세럼▲시카엑스퍼트 등 12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미셀레르엑스프레스▲무쓰미셀레르네뚜와이앙▲휘바리스타아메리카노스크럽▲나이스휘휘바리스타산양유라떼크림▲휘바리스타카페모카클레이팩▲레미셀레르데마끼앙▲크렘미셀레르데마끼앙▲로숑토닉레베이(엥땅스)▲리뉴밸런싱아이크림▲엘릭시르리파이너▲엘릭시르리프트▲유니스킨꽁썽트레펄▲앰플리썽라페르미썽▲퍼폼리프트르갸르▲콜드크림▲일루민퍼펙트크림▲프리미엄프레스티지크렘하흐▲피톤치드팩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  알로에베라95청정수딩젤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 광고를 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 행정처분 개월에 맞춰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의 제품 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만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미지 광고를 전개하면서 비슷한 광고문구가 사용되다 보니 31개 품목이 적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입장자료를 본지에 보내기로 해 놓고선 지금까지 묵무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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