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

▲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고용노동청이 한샘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갔다.(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직장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한샘이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7일 노동부는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한샘의 수시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 기간 동안 수시근로감독팀은 한샘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샘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은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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