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측 “보도된 내용은 범죄 행위로 당사(맥도날드) 매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해당 점장에 대한 법적 대응 불가피“

▲ 단속 나오면 소독약 붓는다는 맥도날드 점장의 양심고백(?)에 대해 맥도날드가 허위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러한 내용을 말한 점장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단속 나오면 소독약 붓는다는 맥도날드 점장의 양심고백(?)에 대해 맥도날드가 허위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내용을 말한 점장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맥도날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보도된 내용은 범죄 행위로 당사(맥도날드) 매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식품안전, 위생관련 기준이 보건당국이 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이것은 보건당국의 담당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범죄행위를 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양심고백(?)을 한 점장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온 직원·감독자가 그런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당사(맥도날드)로서는 행위자의 법적 일탈행위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일방적인 주장 또는 특정 의도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될 경우,  당사 및 당사의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1일 맥도날드 점장 A·B씨의 제보를 토대로 보건당국이 맥도날드 매장에 위생 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을 찾아낼 수 없도록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려 내놓는다고 단독보도했다. 현재 이 보도를 인용한 매체들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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