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단속 나오면 제품에 소독약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한 언론사에 제보했던 전 맥도날드 점장이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 맥도날드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단속 나오면 제품에 소독약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한 언론사에 제보했던 전 맥도날드 점장이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 맥도날드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5일 맥도날드는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행위에 대해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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