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맛캔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식약처가 신맛캔드를 한번에 많이 먹으면 입안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어린이들은 신맛캔디를 한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번에 많이 섭취시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그러나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신맛캔디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현재 ‘주의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개별 업체가 소비자 클레임에 대비하여 “상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됨”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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