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쿠팡맨 이국희씨 “쿠팡의 부당해고 진실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 쿠팡 산재휴가 쿠팡맨 부당해고 의혹건에 대한 노동청의 최종 심판 결과가 19일 나온다.(사진: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쿠팡맨 부당해고 청년 착취 쿠팡을 규탄한다"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해당 사건 주인공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맨 부당해고 사례에 대한 최종 결론이 19일 나온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28일자 “쿠팡, 계약직 계약 종료 사유 '산재 휴직'..휠체어 끌고라도 배송해야되나?” 본지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앞서 해당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심판은 기각이었다. 당시 쿠팡맨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18일 택배노조 및 쿠팡맨 A씨로 알려진 이국희씨에 따르면, 오는 19일 중노위에서 이국희씨가 청구한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중노위가 이국희씨의 주장을 받아드려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 이국희씨는 쿠팡에 복직된다. 또한 정규직으로 복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산지노위의 심판처럼 구직신청이 기각되면 이것으로 노동부에서 해당건은 종결된다. 부당해고 무효 소송만이 남게 된다. 그만큼 이국희씨에게 이번 중노위의 심판 결과가 중요하다. 현재 이국희씨는 아직도 복직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국희씨는 기존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국희씨는 그동안 익명을 요구하던 것을 철회하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쿠팡부당해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역 앞에서 진행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택배노조가 함께 했다. 이후 이국희씨는 자리를 청와대 앞으로 옮겨 1인 시위를 벌였다. 쿠팡의 부당해고에 대한 현실과 자신의 억울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만난 이국희씨는 “쿠팡의 부당해고 진실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중노위 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를 찾았다”며 “노동 관련 판단에 있어서 판례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이미 쿠팡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중노위가 올바른 심판을 해줄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국희씨와 함께 만난 택배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물론 여러 대기업도 동참하며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런데 쿠팡은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일삼는 적폐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안전과 일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비인간적 비윤리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쿠팡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최근 쿠팡맨들이 쿠팡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쿠팡맨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자주적 권리를 찾아나가려는 흐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중노회에 주문했다.

한편,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는 계약직으로 재직 당시 쿠팡차(탑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된다는 업무지침에 따라 비오는날 신발을 벗은 채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러져 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해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돼 쿠팡을 떠나야만 했다. 이에 이국희씨는 지난 4월 부산지노위에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했다. 지난 6월 24일 부산지노회는 이국희씨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구직신청을 기각했다. 이국희씨는 즉각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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