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전담팀이 1억개 넘는 딜 매일 모니터링 통해 문제 딜 걸러내

▲ 최근 쿠팡이 인터넷 판매 금지 품목인 전자담배를 판매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런데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과연 이처럼 전자담배, 몰카 안경 등 판매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오픈마켓에서 근절할 수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을 이베이코리아에서 찾았다.(사진:지난 7일 쿠팡이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트시틱을 판매한 증거/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일부 오픈마켓들이 판매하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은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고 제 3자의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판매 무책임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오픈마켓 원조격인 업체가 이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늘의 추천' 생활용품 카테고리 1위 제품으로 몰카 촬영이 가능한 안경형 히든캠을 소개해 뭇매를 맞았다. 해당제품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쿠팡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오픈마켓의 특성상 제3자가 입점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는 강제로 판매자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쿠팡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금지된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히트스틱을 판매해 구설수에 올랐다.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조사를 착수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지난해 6월 쿠팡이 “FUCK BOY” 욕설 어린이 티셔츠를 판매 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당시 쿠팡측은 개선을 약속했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지난해 4월에는 쿠팡이 “FUCK BOY” 욕설이 세겨진 어린이 티셔츠를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6년 4월 25일자 쿠팡 “FUCK BOY” 욕설 어린이 티셔츠 판매 논란, 오픈마켓 부작용 수면위로 기사 참조)

이렇듯 쿠팡 등 일부 오픈마켓의 판매 책임 회피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매번 반복되는 구설수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개선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선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그렇다면 모든 오픈마켓이 쿠팡처럼 판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본지가 최근 일련의 오픈마켓 구설수 판매딜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오픈마켓 기업인 이베이코리아가 구설수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들은 동일한 딜을 다양한 오픈마켓에 개설한다. 특히 G마켓, 옥션, G9(지구) 등과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오픈마켓들은 개설 1순위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몰래카메라 안경, 아이코스 히트스틱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없었다.

이베이코리아측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전체 판매 딜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딜을 발견 즉시 강제 종료 시키고 있다고 그 비결을 밝혔다. 또한 딜을 개설할 때 금지어 등이 설정돼 전자담배, 술 등 판매금지 품목 판매딜이 사전에 걸러지게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베이코리아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보안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쿠팡 등 일부 오픈마켓들이 제3자가 입점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는 강제로 판매자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보안상 구체적인 정책, 프래그램 등을 밝힐 수 없지만 현재 1억개가 넘는 판매딜을 전담팀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언제나 이베이코리아는 고객들의 안전구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책임회피 와 책임판매를 위해 노력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할지는 소비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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