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자료 요청한 상태... 미 제출시 행정처분 불가피

▲ 잇츠스킨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과 관련,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잇츠스킨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달 21일자 “잇츠스킨, 더스트 디펜스 라인‥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광고 논란” 보도를 통해 잇츠스킨이 2여년 동안 더스트 디펜스 라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증자료도 없이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를 해 화장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지난달 27일 식약처가 본지에 보낸 공식 입장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잇츠스킨에게 더스트 디펜스 버블 마스크 등 2종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잇츠스킨에게 요청한 실증자료는  ‘Dust Defence Sytem’을 통해 미세먼지 및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에  대한 임상실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자료다. 향후 식약처는 잇츠스킨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검토한 후 행정처분 등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잇츠스킨이 더스트 디펜스 2종에 대한 실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화장품 법 화장품법 제14조제4항(표시・광고내용의 실증)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식약처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잇츠스킨이 표시・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본지 취재 당시 잇츠스킨측은 더스트 디펜스 라인 제품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 실증자료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잇츠스킨은 1일 기준 더스트 디펜스 미스트, 버블 마스크 등 2종에 대해  '피부보호막 형성과 완벽한 클렌징에 도움을 주는 더스트 디펜스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및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라는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를 지금도 게재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더스트 디펜스 크림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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