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항염제인 오메가 3의 일부인...” 등 화장품 원료 설명 꼼수...광고실증법 위반 제재 1년만에 또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잇츠한불의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엘아이 오일 앰플”,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더블유알 오일 앰플” / 사진: 잇츠한불이 배포했던 보도자료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잇츠한불의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엘아이 오일 앰플”,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더블유알 오일 앰플” / 사진: 잇츠한불이 배포했던 보도자료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잇츠한불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잇츠한불은 실증자료 없이 2년여 동안 광고를 해오다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잇츠한불은 화장품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엘아이 오일 앰플”,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더블유알 오일 앰플2개 품목을 자사 판매 사이트을 통해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잇츠한불이 광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품목 원료설명 중 일부가 문제가 됐다. “강력한 항염제인 오메가 3의 일부인...”, “항노화에 도움을 줍니다. ” 등과 같은 설명문구를 게재한 것. 이같은 광고 문구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재 식약처는 원료 설명도 광고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한 잇츠한불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19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이 기간 동안 해당품목의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사항은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화장품 법 위반 제재를 받은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엘아이 오일 앰플”,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더블유알 오일 앰플2개 품목은 잇츠한불이 지난 918일 출시한 잇츠스킨의 스테디셀러인 파워 10’ 라인 신제품이다. 당시 잇츠한불은 10월 한달간 잇츠스킨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 한해 이번에 출시한 파워 10 포뮬라 오일 앰플의 품질과 효과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책임지고 환불해 주는 ‘100% 책임환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잇츠한불은 홍동석 대표는 당시 언론에 배포한 해당품목 출시 보도자료를 통해 “ “당사가 보유한 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강한 자신감을 토대로 이번 파워 10 포뮬라 오일 앰플구매고객에게 ‘100% 책임 환불제를 도입하게 됐다오랜 시간 다져온 당사의 제품 노하우와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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