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서울 시내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서울시가 패류독소 안전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서울시가 패류독소(이하 패독) 안전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부산 연안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독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시 다대포, 감천항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독은 바닷물의 수온이 5.6~17.8℃인 3~5월 사이 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인은 패류가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해 그 독소가 조개류의 중장선에 축적된 것으로 ‘삭시톡신’이 대표적이다. 마비성 독소 함유 패류를 섭취했을 때는 30분 이내 입술, 혀 등 안면마비가 오고 구토 등 증상이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 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이같은 패독은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독소발생이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때문에 앞으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의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는 ‘마비성 패독’ 등에 의한 식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4월부터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6월까지 서울 시내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대상은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진주담치,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 마비성 패독 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다. 검사주체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다. 방식은 수거해 안전성 검사 실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 검사도 동시에 실시해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개류는 즉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