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 정화용촉매 내구성 개선 리콜

▲ 한국지엠이 이번엔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 3만여대를 리콜한다. (사진:2016년형 크루즈/ 한국지엠)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지엠이 이번엔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 3만여대를 리콜한다. 사유는 정화용촉매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이달에만 뉴 말리부, 더 넥스트 스파크, 크루즈 등 주력 3개 차종 모두를 리콜하는 등 불명예를 안게 됐다.

22일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 9994대의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 건수가 50% 이상일 때 의무적 결함 시정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지엠은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여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 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자진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측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며,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제작된 2만 9994대다. 리콜 조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및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경우 촉매장치 무상 교체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지엠은 뉴 말리부에서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되는 결함, 더 넥스트 스파크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되는 결함 등으로 인해 리콜과 함께 안전기준 위반으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