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뉴 말리부, 더 넥스트 스파크 리콜

▲ 한국지엠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한국지엠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올 뉴 말리부, 더 넥스트 스파크 등 2개 차종에 대한 리콜 조치도 받았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16일자 ‘한국지엠,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엔진관련 결함 ‘리콜’기사를 통해 한국지엠이 리콜조치를 받은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지엠(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경우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 38조4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차종 매출액의 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다. 리콜 개시일은 17일부터다.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더 넥스트 스파크 경우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원상 출력은 75ps/6,500rpm인데 반해 결함차량 출력은 69.5ps/6,500rpm으로 약 7.3% 저하된 것.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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