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별, 면류서 이물 가장 많아

▲ 지난해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가장 많았다.(사지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지난해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가장 많았다. 식품에 이물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에서 혼입이 가장 많았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이후 신고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점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이물 혼입 원인 중 제조단계 혼입이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지난해 443건이 발생해 전체 중 12.9%를 차지했다. 이어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 순이었다.

식품 이물 종류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벌레로 전체 1830건 중 34.3%를 차지했다. 이어 곰팡이(552건, 10.3%), 금속(436건, 8.2%),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이물 혼입이 많았다.  이어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빵·떡류(446건, 8.4%),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이었다. 특히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과자류, 빵‧떡류에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되었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식품이물 혼입 신고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다”며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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