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 제공한 대상, 동원 F&B 제재

▲ 대상(주), ㈜ 동원 F&B 등 2개 업체가 학교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학교 부실 급식 식단 뒤엔 대기업의 꼼수가 있었다. 대상(주), ㈜ 동원 F&B (이하 대상, 동원 F&B) 등 2개 업체가 학교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상, 동원F&B 등 대기업군 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 조사에서 위법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 중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는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2개 업체는 영양사들을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으로 매수해 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게 했다.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두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동원F&B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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