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이자·담보 부담은 낮추고 반품은 쉽게...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개선 기대

▲ 오는 15일부터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가 사용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가 사용된다. 대리점의 이자·담보 부담은 낮추고 반품은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사-대리점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조건 등이 포함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개한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높은 지연이자 부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대해 대부분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내려간다.

담보산정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이 산정된다.

연대보증인 입보 관행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에 큰 부담이 됐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계약을 할 경우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예시하면 된다.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도 본사-대리점이 분담하게 됐다. 기존에는 부동산 담보 설정으로 본사, 대리점 모두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으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불공정행위도 개선됐다. 우선 기존에는 제조·유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도 명화해졌다. 기존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대리점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본사의 편의에 따라 수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일방적 계약 해지 등도 제한됐다. 기존 본사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의 영업안정성이 저해돼 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도․파산, 강제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일정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지사유가 제한된다.

기타 거래조건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 등 중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기존 대리점의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자 양도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 사전 통지만으로 제3자 양도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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