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부풀려져 있어

▲ 출처: SK텔레콤

[컨슈머와이드-차기역 기자]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 ‘출고가’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보조금을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 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각사 홈페이지에 출고가, 요금제, 지원금 등이 공시됐다. 하지만 출고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출고가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가’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낼 때의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출고가의 개념은 이와는 다른 듯하다. 

애플은 아이폰5S를 생산하여 애플스토어에서 16GB는 73만원, 32GB는 79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적 의미의 ‘출고가’로 보면 아이폰5S의 출고가는 16GB 73만원, 32GB 79만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출고가’를 16GB는 81만4000원, 82GB는 94만6000원으로 각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5S의 가격은 출고가에서 자체적인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SK텔레콤의 주장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낼 때 최초의 가격만을 ‘출고가’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SK텔레콤의 주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려는 교묘한 꼼수다.

이동통신사는 출고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말기를 판매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았어도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정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SK텔레콤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LTE 100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5S는 16GB(64만8000원), 32GB(78만원)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됐다. 

아이폰5S 32GB같은 경우엔 ‘LTE 100 요금제’를 2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해도 애플스토어 판매정가 보다 1만원 밖에 할인되지 않았다. 요금제를 낮추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해졌다. 심지어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아이폰5S를 구매했어도 애플스토어에서 따로 샀을 때의 정가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휴대폰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출고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척하면서 단말기를 정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며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더 지원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아도 될 돈까지 뽑아내려는 속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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