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격, 소비자는 이해 불가

▲ 출처: 애플 스토어

[컨슈머와이드-차기역 기자]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3사의 각 홈페이지에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지급액이 공시됐다. 단통법은 공정한 이동통신시장을 만들고자 정부와 이통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법안이나, 초반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SKT와 KT가 공개한 아이폰5S(16GB)의 출고가의 경우 81만4000원으로써 애플스토어의 공식판매가 73만원 보다 8만4천원이 더 비쌌던 것. 이에 본지는 이통사 측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5S의 단말기의 가격은 16기가 7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2기가 79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하지만 SKT와 KT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아이폰5S의 출고가는 16기가 81만4000원, 32기가 94만6000원이었다. 이는 SKT와 KT가 아이폰5S 16기가는 8만4000원, 32기가는 15만6000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이폰5S를 SKT와 KT에서 지원금을 받아 구매하면 애플스토어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단 저렴했다. SKT에서 LTE 100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6기가 제품은 애플스토어에서 파는 것 보다 8만2000원, 32기가는 1만원 저렴했다.

하지만 출고가가 애플스토어에서 파는 가격보다 약 8~15만원 비싸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지원금을 최대한으로 받기위해 평소 가격이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에 가격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아이폰5S로 교체한다면, 이는 애플스토어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손해일 수도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출고가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의 하에 책정된 것으로 제조사가 따로 판매 할 경우 단일 유통채널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수 도 있다”며 "출고가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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