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탄올 기준치 최대 2배 초과...인체 무해 수준’, 유한킴벌리 “고객 안전 위해 전량 회수조치”

▲ 13일 식약처가 메탄올 기준치 초과된 유한킴벌리 물티슈 회수 명령과 관련, 유한킴벌리가 공식사과및 회수 공표를 했다.(사진: 유한킴벌리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한킴벌리 물티슈가 회수조치됐다. 사유는 메탄올 기준초과다. 해당제품들은 잠정 판매 중지와 함께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즉각 사과공문과 함께 회수조치에 나섰다. 안전을 강조해온 유한킴벌리의 명성에 흠집이 가게됐다. 또한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탄올 기준 초과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검사명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탄올이 기준치 초과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08.29.),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08.25.~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08.04.~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09.24.~2017.09.27.),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09.11.),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08.30.),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7.08.30.),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04.14.),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12.24.)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09.20.),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09.24.) 등 10개 제품이다.

또한 잠정 판매 중지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다행인 것은 메탄올이 기준치 초과검출량이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처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영유아가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는 수준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한 킴벌리가  물티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한킴벌리는 식약처의 발표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사과와 함께 회수 공표를 게재했다.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고객의 안전을 회사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수 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엇지만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식약처의 보도자료 배포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사과 및 회수 공표를 게재했다”며 “식약처의 발표와 같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