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처에서만, 구매수랑과 상관없이 남은 상품에 한해서만 환불

▲ 유한킴벌리 메탄올 하기스 물티슈 회수.환불과 관련,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의 환불 기준을 보니 구매처에서만, 구매수량과 상관없이 남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마트 하기스 물티슈 환불 안내/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메탄올 하기스 물티슈 회수와 관련, 대형할인마트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선 구매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매내역이 확인돼야 가능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다 사용한 제품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3곳을 통해 유한킴벌리 메탄올 하기스 물티슈에 대한 회수 및 환불 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다.

우선 이마트에서의 환불 기준을 보면 영수증/상품이 있는 경우 구매금액 전액 환불이다. 영수증은 없으나 상품이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구매내역을 확인한 후 환불이다. 또한 구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상품이 없는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마트 매장 관계자는 “환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매했던 상품을 가져와야 환불이 가능하고 구매처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구매처를 모르거나 이마트 환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유한킴벌리를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해가고 있다”며 “현재 매장에는 문제가 된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를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 대형할인마트 물티슈 매대에서 퇴출된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사진:전휴성 기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동일한 환불 기준을 통해 제품 환불을 해주고 있다. 이들 역시 상품 구매점에서만, 상품만 있는 경우 구매 내역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내역만 있고 상품이 없는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홈플러스 매장 관계자는 “반드시 상품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만약 10개를 구매한 뒤 3개를 사용하고 7개가 남은 경우 영수증에 10개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7개 상품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환불 받을 때 영수증은 없어도 되지만 구매했던 상품은 있어야 한다”며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상품을 반드시 매장에 가지고 와서 된다”고 말했다.

현재 유한킴벌리는 메탄올이 기준치초과 검출된 하기스 물티슈 10종에 대해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 주고 있다. 자세한 환불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종에서 메탄올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즉시 공개사과 및 회수공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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