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트러블 숨바꼭질 AC 블렛스팟 광고하면서 “개선‘, ”완화“ 등 의약품 오인광고

▲ 코스토리는 파파레서피 트러블 숨바꼭질 AC 블렛스팟 제품에 대해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사진과 같은 일체의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 코스토리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빠가 만든 화장품 표방 파파레서피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청처분을 받았다. 파파레서피 운영업체인 코스토리가 문제가 된 제품을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토리는 화장품 파파레서피 트러블 숨바꼭질 AC 블렛스팟을  ‘믿을 수 있는 화장품 파파레서피’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코스토리가 해당제품에 해온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울굿불긋 불거진 스팟 부분을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 준다”, “여드름 자국을 개선과 완화 시켜준다” 등 누가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왔다. 여기에 사용전후 사진을 함께 게재해 허위과대광고 효과를 키웠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해온 코스토리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지난 21일 내렸다. 따라서 코스토리는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일체의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선 및 완화 같은 단어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금지 단어 중 하나”라며 “전후 사진 등까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판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코스토리 관계자는 "내부와 상의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말해 놓고선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한편, 국내 한 매체인 넥스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코스토리가 운영하는 파파레서피는  지난 1~5월 기준 롯데면세점 본점서 약 14억 9277만원 매출을 기록하며 국산화장품 중 31위, 롯데면세점 본점·월드타워점·부산점·제주점에서  동기간  총매출 약 74억 6129만원을 기록해 국산화장품 157개 브랜드 중 2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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