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클리어링 스킨 등 4개 품목 의약품 오인광고...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코스토리의 파파레서피 가지 클리어링 스킨/ 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파파레서피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코스토리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바이오행정처분에 따르면, 코스토리는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스킨, 가지 클리어링 에멀전, 가지 클리어링 앰플, 가지 클리어링 크림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좁쌀, 성인여드름, 속건성 여드름’ 등의 단어가 포함된 광고문구를 광고로 사용했다. 이같은 광고 문구 사용은 현행법상 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한 코스토리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한 ‘제품 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광고로 게재할 수 있다.

한편, 코스토리는 파파레서피, INGA, 무스투스, 드레싱82, 띠땅 아기생활연구소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앞서 코스토리는 지난해 11월경에도 파파레서피의 트러블 숨바꼭질 AC 블렛스팟  제품을 광고하면서  “울굿불긋 불거진 스팟 부분을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 준다”, “여드름 자국을 개선과 완화 시켜준다” 등 누가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왔다. 여기에 사용전후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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