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난달 20일 강제철거 했던 여성시대 광고도안 중 19개 승인…이중 성욕=식욕? 등 남성혐오 유발 가능성 불티 여전히 남아

▲ 조만간 서울 강남, 신촌, 홍대 지하철 역에서 게재될 여성시대 광고 도안(사진:서울 메트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조만간 서울 강남, 신촌, 홍대 지하철 역에서 남성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다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가 커뮤니티 여성시대가 광고 게재를 위해 제출한 광고도안 대부분을 승인했다. 문제는 승인된 광고도안 중 일부는 남성혐오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광고가 게재되는 지하철역들이 때 아닌 성별 혐오 전쟁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메트로는 여성시대가 게재했던 광고를 강제 철거했다.

4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20일 이후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광고도안에 대해 지난 3일 오전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여성시대가 승인신청을 한 총 22개 광고도안 중 이번에 승인된 건은 총 21건으로 이중 2건은 수정이 떨어졌다.  1건은 불가를 받았다.

이번 수정 결정된 광고도안은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표현과 여성을 쫓아가는 남성의 손에 쥔 칼 이미지가 문제가 됐다.  ‘잠재적 범죄자’와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표현은성차별적 표현․비하로 남성을 저속하게 일반화하였고, 여성을 쫓아가는 남성의 손에 들려 있는 칼 이미지는 폭력성을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 지난달 20일 서울메트로가 강제 철거한 여성시대 광고 도안, 및 이번 심의위에서 수정 또는 불가 판정을 바든 광고 도안 (사진:서울 메트로)

광고불가로 판정한 도안은 ‘남자는 다 짐승?’,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는 표현과 목줄 이미지 모두 문제가 됐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성차별적 요소 등을 고려해 광고불가 판정했다는 것이 심의위 설명이다.

심의위는 이외의 광고도안은 문제가 되지 않아 광고 승인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광고는 여성시대가 한달 게재 광고비 190만원을 광고 대행사에 지불하면 지금이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여성시대 광고게재 지역은  젊은이들이 운집하는 서울 강남역, 신촌역, 홍대역 등 3개 지하철 역사 내에 환승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이다. 게재 방식은  디지털 광고다.

▲ 서울메트로가 승인한 여성시대 광고 중 일부(사진:서울 메트로)

그러나 이번 광고 승인 광고도안 중 몇 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남자는 다 애?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이해가 아닌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광고, ‘성욕=식욕? 배고프다고 가게에서 빵을 훔쳐먹나요?’ 등 2개 광고 도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남성 혐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특히 광고가 게재되는 장소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울 강남, 신촌, 홍대 등 3곳이라는 점이다. 성별에 혐오감이 없던 이들도 이 광고를 보고 혐오감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광고 도안 중 몇 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심의위에서 승인을 내린 사안으로 이 광고들은 게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가 게재될 경우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에서 승인 결정이 난 만큼 우리도 어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서울메트로가 승인한 여성시대 광고 중 일부(사진:서울 메트로)

여성시대 광고 승인과 관련 한 남성 커뮤니티 운영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지난달 20일 여성시대 광고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광고들은 ‘남자는 다 짐승?’,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 과 같이 남성혐오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또 광고를 게재하면 여성 혐오만 더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는 다 애?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이해가 아닌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광고, ‘성욕=식욕? 배고프다고 가게에서 빵을 훔쳐먹나요?’  등의 광고를 당신들의 아버지, 남동생, 아들 등이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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