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IT 검출된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61개 회수권고

▲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일부제품에서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검출됐다. (사진 : 환경부 자료)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일부제품에서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OIT가 검출된 해당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61개를 회수조치한다고 발표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물질인 이소티아졸린이 검출된 제조사는 대부분 3M이다. 국내 제조사인 씨엔투스성진은 1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회수대상 공기청정기 필터는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현대모비스 2개 모델과 두원 1개다.

이번 안전성 검증에서 검출된 옥틸 이소티아졸린은 항균, 방부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물질과 반응하면 독성 가스를 내뿜을 수 있어 유해물질로 환경부에 의해 지난 2014년 규정됐다.

환경부는 필터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했다. 그런 다음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는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까지 방출됐다..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까지 방출됐다.

또한 환경부는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돼 위해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방출된 OIT가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필터 사용시 OIT가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했다.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의거 회수, 자진수거등의 조치를 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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