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정상참작해 행정처분 경감 될 듯”

▲ 식약처가 최근 화장품을 자진 회수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 미생물 기준치 초과검출된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5호 오른쪽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초과검출된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트렌디 네일즈 유난히 고운실버 등 6개 품목)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화장품을 자진 회수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자 공지를 통해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및 5호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자진 회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트렌디 네일즈 유난히 고운실버 등 6개 품목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업체가 자진 회수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관할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관계자는 9일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이 두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회사가 자진신고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하나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현장에 나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 뒤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가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발견 뒤 자진 신고 및 회수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리치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래쉬블랙)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고객들의 안전을 생각해 해당제품 뿐만 아니라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전제품을 회수조치했었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이번 케이스와 같이 자진 신고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상참작이 적용돼 행정처분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위탁 제조사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처분 역시 겸허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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