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이용시 할부 결제하고 계약전 계약서 내용 꼼꼼히 읽어야

▲ 사진출처: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B씨는 지난해 12월 20회 개인트레이닝(PT)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5만2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후 5회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위약금(총 비용의 50%) 및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해 환불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지난해 9월24일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6만15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로나 같은해 10월22일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회신청 후,  11월23일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고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추가로 공제한뒤 환불해 줬다.

이처럼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특히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용대금 지불 시 할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착 실상은 일시불 결제가 많았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폐업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할부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계약자 55.8%(606건) 중 일시불 결제가 60.9%(369건)로 할부결제 39.1%(237건)보다 많았다. 따라서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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