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총 320호 공모,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국토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에 들어갔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에 들어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는 물론, LH의 임대 관리와 공실위험 없는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 물량은 총 320호다. 공모를 진행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을 맺어야만 최종 사업자로 인정된다. 이후 기금 융자 등이 지급된다. 사업순서는 자가검증→ LH상담→ 건축사 설계약정→ 시공사 선정→ 착공 순이다.

사업자 접수는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가 2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하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집주인 신청방식(unit형)은 집주인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다.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이 LH와 상담을 실시한뒤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입지평가는 70점 이상,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 자만 사업으로 선정된다. 입지평가 결과 7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최종 탈락, 집주인 평가결과 2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예비그룹으로 분류한 후, 추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 제안방식(block형)은 지자체가 2호 이상으로 구성된 노후화된 복수의 단독·다가구 등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1인 주거형 임대주택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행자부는 지자체 제안방식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한 블록 내 주택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입지 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블록 내 집주인의 다양성을 고려, 집주인 직접신청 방식에 비해 입지평가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과한 블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평가를 실시, 지역특성화(테마거리, 제로에너지건축 등)를 통한 거리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 때, 블록 내 모든 개별사업지가 각각 개별평가 상 75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분류되며, 계획평가가 20점 이상이면 사업이 진행되고 이하는 예비 그룹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1차 시범사업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집주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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