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심각 피해 및 피해 우려자 대상

▲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 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단 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맡게 되는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하는 책임도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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