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드론·자율주행차(무인차) 등 규제 대폭 개선

▲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드론·자율주행차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사진 출처:Wikipedia.org,Pixabay.com)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이르면 오는 9월 도심에서 택배 드론(무인비행체)이 배송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드론·자율주행차(무인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서 현재 농업·촬영·조종교육·관측등 4개분야로 제한된 드론사업이 국민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공연,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혁신 개선안은 비행 승인·기체 검사 면제 범위를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해 드론의 규제 수준이 미국·EU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다. 또 현행 25kg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적용 할 경우 법인은 300만원 개인은 45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드론적용 사업이 가능했다. 반면 이를 폐지해 소자본으로도 드론 적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드론 조종자격을 세분화 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드론 특성에 맞는 조종인력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스 드론이 계속 비행을 하려면 매월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된다. 오는 7월내에 비행금지구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전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규제도 미국·EU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9월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최소한의 제한 구역만 제외하면 어디든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10년 간 3만1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12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10년간 자율주행시스템 시장 성장으로 일자리창출 8만8000개와 23조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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