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및 배포

▲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확대 개편되고 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된다. 상담시간 역시 18시에서 19시로 1시간 연장된다.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도 제공된다.

5~7월 2개월간 익명게시판도 집중 운영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가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하여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며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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