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1월부터 지난7월까지 총 875건… 질병치료 관련이 절반 이상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식품 허위과대광고 전형적인 사례들(사진출처: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7월까지의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가 지난해 567건, 올 7월까지 308건 등 총 875건에 달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치료 식품에 편중됐다. 식약처 22일 공개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질병치료 58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순이었다.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는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여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웠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 라는 문구를 통해 마치 이제품을 먹으면 질병 치료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은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 이용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 문구 활용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은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 문구 ▲‘롱키원골드’ 제품은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 유형”이라며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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