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 동의없는 임의 수리 등 부당 수리비 청구도 여전

▲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사진: 기사본문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자동차 정비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자동차정비를 의뢰했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8건의 피해구제접수건 중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하자가 발생한 226건 중 ▴차체 외관의 ‘파손‧흠집’이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계통 수리잘못(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이 54건(23.9%) ▴‘소음․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등이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과도한 수리비 청구, 차주 동의없는 임의 수리 등 부당 수리비 청구도 여전했다. 자동차정비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2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 할것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 기재 요청 할 것▴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