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업체 총 총 2억9100만 원을 부과…㈜한일에스티엠 검찰 고발

▲ 공정위가 건아정보기술(주)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1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납품 CCTV 업체들이 답합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업체간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건아정보기술(주)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1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주),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주),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주), 하이테콤시스템(주),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CCTV 업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입찰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해 왔다.  낙찰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우선 서울시가 발주한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에서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및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한일+넥스파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서울시가 이 사건 입찰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일+넥스파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결정하고 그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는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및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한 뒤 한일에스티엠은 기술점수(제안서 평가)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금액: 185백만원)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서울 양천구가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는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면서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일부를 하도급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수주했다. 이후 케이에스아이는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금액: 1억6400만원)줬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업체에 대해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 8개 업체에게는 총 2억9100만원의 과징금, 상습 담합에 참가한 한일에스티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CCTV 사업자들간의 경쟁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발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