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등 4개 제품 의약품오인광고로 행정처분

▲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세린 제품들 (사진 왼쪽부터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하이드레이팅 케어/ 출처: 올리브영, CJ몰, 롯데닷컴 팬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유세린이 주장해온 여드름 케어 효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등 4개 제품이 여드름성 피부가 완화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하이드레이팅 케어,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액티브 나이트 케어 등 4품목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제작하여 올리브영 등 화장품 판매처를 통해 배포 광고해 왔다.

이 업체의 거짓광고는 대부분 여드름 효과였다. 거짓 효과로 판명난 4개 제품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질 제거 여드름성 피부 완화’, “여드름성 피부가 악화되는 것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등이라고 광고해 왔다. 사실 이같은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광고실증제에 따라 사후 이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같은 효과를 입증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여드름이 완화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다.

이업체의 거짓 광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4개 제품 공통으로 ‘박테라아 번식, 염증 케어’ 등 의약품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광고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하이드레이팅 케어,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액티브 나이트 케어 등 4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사진, 제품명, 전성분 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표시만 게재 또는 광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에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입장 등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유세린은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12개 브랜드 안티링클 제품 품질 테스트에서 안티링클 효과, 수분 효과, 사용자 테스트, 제품 표시 등 총 4가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미샤와 함께 안티링클 1위 제품으로 선정돼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유세린은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SPF 15’등 3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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