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한시적 운영…2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 보건당국이 내달 31일까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를 받는다.(사진: 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 대응을 실시해 1회용 주사기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는 보건복지부(복지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에서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방법은 ▲ 복지부․지자체(보건소)▲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23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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