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3개업소 형사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를 유독물 취급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높여 전국에 유통시킨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사진 :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조영국 기자] 유독성 세차장 세정제를 불법제조ㆍ유통시키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성 세차장 세정제를 불법제조ㆍ유통시킨 업소 2곳과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표시 관련 규정등을 위반한 업소 11 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3개 업소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13개 업소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유독물제조 2곳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5곳 ▲유독물 표시위반 4곳▲무등록 유독물 판매 1곳 ▲품목변경허가 미이행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한 2곳은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정제를 취급허가 없이 불법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화상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함량을 높여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제조한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은 각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표시도 없었다.

또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업소 5곳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는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은 창고나 허가 받은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규정을 위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진열·보관해 적발됐다.

유독물 표시위반 업소 4곳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7가지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1곳과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소 1곳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실태를 수사해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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