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부, 소유자 리콜 시정률 저조…법령에 의거 재통지

▲ 국토부가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에 대해 재통지를 실시한다.(사진:2000년식 BMW3 시리즈/ 출처:네이버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에 대해 재통지를 실시한다. 리콜 시정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BMW 3시리즈, TOYOTA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 소유자다.

1일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통지 대상은 지난 1999년 9월 6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573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26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FCA 300C 등 3개차종 492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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