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시행…땅콩회항처럼 기장업무 방해행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19일부터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를 할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역시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19일부터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를 할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역시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강화된다. 이같은 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인도의 절차만 기술하면 됐다. 그러나 19일부터는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항공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같은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향됐다. 기존에는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19일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 기준이 상향된다.

가수 바비킴 기내 난동사건과 같이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를 할 경우 19일부터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이밖에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등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의 문구는 삭제된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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