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발목잡혀 차질 불가피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실업급여가 상·하한액 차이 없이 일 4만3416원으로 일단 확정됐다.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은 배제됐고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도 보류됐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 일 4만3416원으로 올해 1월 1일 이직자부터 단일 적용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한액 4만3000원, 하한액 40,176원 등 최저임금의 90%였다.

당초 계획은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최저임금은 90%에서 80%로 낮추되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인 4만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이달8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한액 정상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최소 3500명(지난해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됐다. 또한 동절기 186만명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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