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아용 캐리어, 로션 등 9개 제품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통해 국내 판매 등 시정 조치

▲ 소비자원이 해외리콜 13개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 정지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사진출처: 왼쪽부터,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유니레버 도브 등 해외리콜 13개 제품이 국내서 판매 중지됐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되었으나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들의 국내 시장 유통여부를 감시한 결과, 유아용 캐리어, 로션 등 9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게시‧판매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Intelex Group의 ‘Junior' and 'Cozy' hedgehog (인형) ▲Infantino LLC의 Support ergonomic cotton carrier (유아용 캐리어) ▲ FEG의 FEG Eyebrow Enhancer(눈썹 강화제) ▲Unilever의 Dove Men+Care Face Lotion(화장품) ▲미상의 Light up Balloons(장난감 풍선) ▲lululemon athletica의 Elastic Drawcord in Assorted lululemon Tops(여성의류) ▲BF GOODRICH의 Commercial T/A All-Season, Commercial T/A All-Season 2, Rugged Terrain T/A( 타이어) ▲King car food industrial의 Mr. Brown coffee(커피) 등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유아용 의자(IKEA, ANTILOP HighChair)▲노트북용 배터리(Lenovo, Thinkpad Notebook Computer Battery Packs)▲유모차(UPPAbaby▲2015년형 CRUZ/VISTA/ RumbleSeat)▲자전거용 부품(Cycling Sports Group Inc., Cannondale OPI Stem)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외 리콜조치와 동일하게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급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총 50개 상품에 대해 국내 유통여부를 감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 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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