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LPG승용차 사용의무 위반사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 사진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LPG차량 불법사용자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선다.

행정자치부(행정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달부터 시도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미 사업법 제 28조 등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 합동감사단에 의해 진행된다. 휘발류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 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달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한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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